군은 여름철 상수원보호구역내 행락 및 낚시로 인한 각종 쓰레기 발생 등으로 수질오염이 예상됨에 따라 군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 매년 7월~8월간 특별단속계획을 수립해 보호구역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올해 군은 주간에는 환경감시원 6명을 운영해 순찰과 감시활동을 실시하고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내용은 상수원보호구역내 폐기물, 오수, 분뇨 등을 버리는 행위나 불법어로, 수영, 세탁, 야외 취사, 세차 등이다.
단속에 적발되면 수도법 제83조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여름 휴가철을 맞아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순찰과 특별단속반을 운영해 상수원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며“군민들이 직접 마시는 물인 만큼 일체의 불법행위를 하지 말아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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