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8월부터 속칭 ‘대포차’로 통하는 ‘불법 명의 자동차’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를위해 시는 지난 7월부터 자동차세 4회 이상 체납차량 중 최근 6개월간 책임보험 미가입차량, 정기검사 3회 이상 미필 차량 2753대의 소유주에게 대포차 신고안내문을 발송했다.
또 대포차 의심차량에 대해서 전화 및 현장방문을 통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시는 8월부터 단속팀을 구성 대포차를 포함한 고질·상습 체납차량에 대해 합동 단속한다. 특히 경찰의 음주·교통 단속 시에도 단속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각 구·군 번호판 영치 전담팀은 체납차량 단속 중 대포차로 의심되는 차량은 즉시 견인 조치하여 확인 후 공매처분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대포차로 인해 피해를 본 차량 소유자는 시청 또는 구·군 세무부서로 대포차 상담 및 신고해 달라”며 시민들의 관심과 호응을 당부했다.
한편 ‘불법 명의 자동차’인 속칭 대포차는 자동차 소유자와 실제 운행자가 달라 자동차세 납부, 책임보험 가입, 정기검사 등 각종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차량으로, 교통사고 뺑소니, 절도 등 각종 범죄의 도구로 사용되어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는 등 ‘대포차’ 피해 민원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저작권자 © 동양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