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뉴스통신] 손수영 기자= 인천지검 형사1부(부장 안범진)는 경찰수사 무마를 대가로 전직 폭력조직원으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윤상현 자유한국당 의원의 전 보좌관 A(46)씨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정원석 인천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전날 인천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A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새누리당 소속 윤 의원의 보좌관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7월께 전직 폭력조직원 B(46·구속)씨로부터 지인의 경찰수사를 무마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15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검찰 조사에서 “1500만 원을 받았지만 문제가 될 것 같아 나중에 돌려줬다”고 진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국회의원 보좌관을 그만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앞서 경찰수사를 받게 된 50억 원대 중고차 강매조직의 실제 총책(47·구속)으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아 이 중 일부를 A씨에게 전달한 혐의로 B씨를 구속했다.
또 그랜저 승용차 1대와 현금 1000여만 원을 받고 총책을 숨겨준 혐의(변호사법 위반 및 범인도피교사)로 전직 경찰관(46)도 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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