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양뉴스통신] 최도순 기자 =제주도는 도내 중소기업의 경영상태를 진단하고 기업 특성에 맞는 컨설팅을 지원해 경영 개선, 원가 절감 등 기업의 지속 성장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중소기업 컨설팅 및 인증획득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24일 도에 따르면, 공고(다음달 8일까지)를 통해 모집된 업체를 대상으로 현장실사 및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지원업체에 대해 컨설턴트 선정 및 컨설팅 수행 협약을 체결하게 된다.
컨설팅 지원분야는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해외마케팅 컨설팅, HACCP 인증 컨설팅, 경영․기술 전 분야에 대한 컨설팅 등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전문가 도움이 필요한 과제에 대해 컨설팅 비용의 75%를 지원하며, 기 인증된 분야에 대한 컨설팅 및 인증획득 지원은 불가하다.
컨설팅 및 인증획득이 필요한 기업은 사업신청서와 관련 첨부서류를 구비해 다음달 2일까지 도 경제통상진흥원(기업통상부)에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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