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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노후주택 에너지성능 개선 보조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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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노후주택 에너지성능 개선 보조금 지원
  • 유일훈
  • 승인 2017.04.25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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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이상 노후주택 대상····최대 500만 원 지원

[경기=동양뉴스통신] 유일훈 기자= 경기 용인시는 오는 6월 1~15일까지 노후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 제정한 ‘녹색 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에 따라 보조금 지원 신청을 받는다.

25일 시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관내 15년 이상 된 노후주택으로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19세대 이하 소규모 공동주택, 연면적 660㎡이하 상가 주택 등이며, 현재 시에서 이 기준에 해당되는 주택은 4만3986세대에 달한다.

이들 노후주택이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거나 창호·단열재·설비 등을 교체할 경우 총 공사비의 50%이내의 범위에서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되며, 재개발·재건축 주택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희망자는 시 홈페이지에서 지원서를 출력해 시 건축행정과에 신청하면 되며, 시는 오는 7월 중 심의위원회를 열고 주택 노후도와 녹색건축물 조성 활성화 기여도, 소유자 거주년수 등의 평가지표에 따라 지원대상을 결정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정부의 녹색건축물 활성화 정책에 맞춰 추진하는 것”이라며 “에너지 비용 절감과 저탄소 녹색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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