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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거기 의자 있어?"… '의자 감시단'이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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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거기 의자 있어?"… '의자 감시단'이 나선다
  • 김신애
  • 승인 2011.07.22 13: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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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유통업체가 매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에게 의자를 제공하고 있는지, '의자 감시단'이 감독에 나섰다.

서서일하는 노동자를 위한 의자 비치는 산업안전보건법 보건규칙 제 80조에 명시된 사업주 의무사항이다. 그러나 현재 많은 유통업체 매장의 경우 의자를 비치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서비스 노동자 건강권 실현을 위한 캠페인단'은 '서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의자 제공, 쉴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며 21일 의자감시단을 발족했다.

캠패인단은 "2011년 현재 민주노총 서비스 연맹의 조사한 바에 의하면 아직도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의자가 제공되지 않고 있고 제공된 의자의 경우에도 등받이가 없거나, 캠핑용 의자 등의 제공으로 형식적 이행이 많다"며 "쉴 수 있는 직장 분위기가 조성돼야 할 것"을 주장했다.

이어 "민주노총 서비스 연맹 조사에 의하면 78%의 여성노동자가 9시간 이상 서서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국가인권위 조사 결과 서서 일하는 노동자의 경우 하지정맥류, 무릎 및 관절질환, 요통, 근육통등 질병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일하는 노동자들의 건강권이 파괴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양질의 노동도 기대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의자감시단은 7,8월 캠페인 등을 통해 각 사업장에 의자제공을 촉구하고 9월부터는 의자를 제공하지 않거나 불량한 의자 등 형식적 제공으로 노동자의 쉴 권리를 박탈하는 사업장에 대해 점검과 고발을 진행할 예정이다. 국민감시단도 전국 서비스 매장에서 의자 제공여부를 감시해 인터넷으로 정보제공할 수 있다.

한편 캠페인단은 의자 감시와 함께 연장영업 중단, 주 1회 휴점제 실시도 주장하고 있다. 연장영업 제한과 주 1회 휴점제는 여성노동자들의 공동 휴식권, 건강권 보장 및 노동조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고유가시대 에너지 절약(탄소가스 배출 감소)과 경비 절감도 가능하다며 해당 운동을 더욱 활발히 전개할 것을 밝혔다.

이들은 의자감시단 출범과 함께 대형유통기업에게 캠페인단 공개서한을 보내고 매장 내 의자 비치를 비롯한 연장영업 제한, 주1회 휴점제 등에 대한 업체측의 입장과 계획을 촉구하기도 했다. [시사오늘=김신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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