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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다음달 해외 여행객 면세범위 초과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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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다음달 해외 여행객 면세범위 초과 집중단속
  • 정효섭
  • 승인 2017.04.26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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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뉴스통신] 정효섭 기자 =관세청은 다음달 1일~12일까지 다음달 해외여행 성수기를 맞아 휴대품 면세범위 초과물품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26일 관세청에 따르면, 여행자 휴대품 검사비율을 현재보다 30% 가량 높이고, 유럽, 홍콩 등 해외 주요 쇼핑지역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에 대한 집중 검사를 실시한다.

또한, 면세점 고액구매자, 해외 신용카드 고액 구매자에 대해서는 입국 시 정밀검사를 실시하며, 동반가족 등 일행에게 고가물품 등을 대리 반입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히 단속한다.

특히, 대리반입하다 적발되는 경우 물건압수뿐만 아니라 법적 처벌도 받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관세청은 “해외여행 후 입국 시 자진신고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 부과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세관신고서에 신고사항을 성실히 기재해 반드시 세관에 자진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시는 오는 7월부터 신규 관광숙박업, 대규모점포의 음식물 자체처리가 의무화되면 음식물자원화시설 내 반입을 통제할 계획이며, 이외의 다량배출사업장은 자체처리 시행 일정에 의거 단계별 반입 통제를 실시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관련조례 개정으로 실질적인 음식물쓰레기 감량 효과가 발생할 수 있도록 자체처리 의무화를 중점 지도․점검 하고 이와 더불어 단계별 음식물자원화시설 반입통제 등 후속조치 시행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며, 더불어 시민들께서도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위한 각종 시책 추진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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