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17:34 (금)
대전시, 버스전용차로 위반과태료 체납징수 총력
상태바
대전시, 버스전용차로 위반과태료 체납징수 총력
  • 정효섭
  • 승인 2017.04.28 08: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체납 기초자료 정비완료
대전시청 전경(사진=대전시청 제공)

[대전=동양뉴스통신] 정효섭 기자 =대전시(시장 권선택)는 지난 3일~21일까지 버스전용차로 체납위반과태료 미납자에 대한 기초자료 정비를 완료하고 다음달 1일부터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28일 시에 따르면, 다음달 말 기준 버스전용차로 위반과태료 체납액은 4만 3789건에 28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이번 체납정리기간 중에 징수목표를 3억 4000만 원으로 설정하고 지난 3일~21일까지 체납기초자료 정비와 부동산 소유여부를 조사했다.

우선 이달 말에는 버스전용차로 과태료 3건 이상 체납자에 대한 납부 안내문을 발송했고, 이어 다음달에는 납부 독촉고지서를 발송하며, 6월에는 부동산 등 압류예고 통지서를 발송할 계획이다.

시는 버스전용차로 과태료가 계속 늘어나는 것은 3회 이상 고액 체납자의 체납액이 늘어나는 등 고질적 체납이 해소되지 않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시는 2014년부터 과도하게 누적된 버스전용위반과태료를 정리하기 위해 전문세무공무원을 배치해 체납정리를 실시, 그 결과 폐업법인, 저신용등급자 등의 무재산 체납자를 색출해 23억 원을 결손처분하고 체납과태료를 납부독려로 징수액을 2015년 17억 원에서 지난해 21억 원으로 상승시켰다.

또 지난해 현년도 과태료 징수율도 전년도 70%으로 13%를 추가 징수하는 성과를 도출했다.

시 양승찬 교통건설국장은“과태료도 고지서 없이도 전국어디서나 은행현금인출기 및 위택스, 과태료 통합ARS(042-720-9001) 활용 시 카드 등 간편하게 납부 가능하다”며 시민들이 체납하지 않고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