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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과대포장행위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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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과대포장행위 집중 단속
  • 정봉안
  • 승인 2017.04.28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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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대형마트 등 21개소, 선물용 상품 대상

[울산=동양뉴스통신] 정봉안 기자 =울산시는 다음달 1일~12일까지 2주간 시와 구·군 합동으로 과대포장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28일 시에 따르면, 이번 집중단속은 어린이날, 어버이날 등 주요기념일이 많은 5월을 맞아 제품의 기능과 관계없이 소비자를 유인하기 위한 과대포장상품이 다량 유통될 것으로 예상함에 따라 실시된다.

시는 구·군 공무원과 함께 5개 반 10명의 단속반을 구성하여 현지출장 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제품 포장횟수·포장 재질·포장공간비율 준수여부와 PVC·합성수지 등의 특수재질 사용 여부 등이다.

점검대상은 백화점, 대형마트, 쇼핑센터 등 21개 대형매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모든 선물용 상품들이며, 주요 점검대상 품목은 제과류(과자류·초콜릿류 등), 완구 및 인형류, 문구류, 신변 잡화류(지갑류·벨트류 등), 화장품류, 건강기능식품류 등이다.

시는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포장재질 및 포장공간비율 초과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제조자 등에게 검사명령을 통보하며,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포장기준 위반이 확인될 시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폐기물을 발생하고 자원을 낭비하는 과대한 포장제품이 생산되고 유통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포장 폐기물 줄이기에 제조업체와 유통업체 관계자는 물론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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