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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보건환경硏, 조류인플루엔자 청정지역 구현 위해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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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보건환경硏, 조류인플루엔자 청정지역 구현 위해 노력
  • 김몽식
  • 승인 2017.04.28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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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동양뉴스통신] 김몽식 기자 =인천시(시장 유정복) 보건환경연구원은 조류인플루엔자 방제를 위해 인천 관내 가금류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현행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방역에 더불어 저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감염 실태조사를 연중 실시한다.

28일 연구원에 따르면, 조류인플루엔자는 병원성 기준에 의해 고병원성과 저병원성으로 분류되는데 이중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는 제 1종 법정전염병으로 지정돼 발생농장에는 방역대설정, 가축살처분, 이동제한, 역학조사 등의 강력한 방역대책이 적용되고 정밀검사를 통해 음성이 확인돼야만 방역대 해제와 가축 재입식이 가능하다.

국내에는 지난 해 11월 H5N6형의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가 최초로 발생했고 기존에 발생했었던 H5N8형까지 동시에 검출되면서 50개 시·군에서 3787만수가 살처분 되는 경제적 피해를 초래했다.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예방적 살처분, 집중소독, 예찰검사강화 등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 조류인플루엔자 위기경보는 지난 18일 ‘심각’단계에서 ‘경계’단계로 하향 조정됐고, 4일 이후 20일간 추가 발생이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향후 고병원성 AI의 산발적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 “축산농가에서는 축사 내․외부 소독 및 예찰강화와 외부인과 차량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는 등 빈틈없는 농장 차단방역을 철저히 하는 것은 물론, 전국 이동제한 해제 시까지는 축산모임을 자제해 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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