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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벽보·현수막 등 훼손행위 엄정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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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벽보·현수막 등 훼손행위 엄정대응
  • 이종호
  • 승인 2017.04.28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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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뉴스통신] 이종호 기자 =경찰청(청장 이철성)은 최근 선거 벽보나 현수막, 유세차량 등 선전시설을 훼손하는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주변 순찰을 강화하고, 신속히 범인을 검거하여 엄중 처벌한다.

28일 경찰청에 따르면, 현재 전국적으로 벽보․현수막․유세차량 등 선전시설을 훼손한 사례는 총 236건이 발생했고, 이중 56명을 검거해 1명을 구속했다.

공직선거법(제240조 제1항)은 정당한 사유없이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벽보 등 선전시설은 유권자에게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중요한 통로이고, 이에 대한 훼손행위는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 할 수 있다.

경찰은 “모든 경찰력을 동원하여 벽보․현수막 게시 장소를 중심으로 연계순찰을 강화하고, 주변 시시티브이(CCTV) 등을 사전 확인하는 등 선전시설의 보호와 범인 검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특히, “상습적 훼손행위, 흉기 이용 훼손행위, 불을 지르는 행위 등 중대한 범죄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또, “사이버상 근거없이 떠도는 유언비어 등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글을 누리소통망(SNS)나 카카오톡을 이용해 전송하거나 전달하게 되면 처벌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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