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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5월 가정의 달 부부싸움이 칼로 물 베기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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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5월 가정의 달 부부싸움이 칼로 물 베기일까
  • 박종운
  • 승인 2017.04.28 13: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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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청소년과 김수환 과장(사진=사천경찰서 제공)

[경남=동양뉴스통신] 박종운 기자= 속담에 부부싸움을 칼로 물 베기라 했다. 그 속뜻을 들여다 보니 행위의 결과가 심각하지 않거나 아무런 효력이 없음을 이르는 말로서 부부간에는 다투었다가도 시간이 조금 지나면 다시풀려 사이가 좋아짐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과연 부부싸움이 칼로 물 베기일까?

가정폭력은 대부분이 부부간에 일어나는 것이지만 아동이나 노인 등 가정구성원을 가리지 않고 발생하는 신체적 정신적 재산상 피해로 나타난다.

경남지방경찰청 통계에 의하면 지난해 도내 가정폭력 112신고 접수는 1만3995건으로 하루 평균 38건 이상이 신고 됐으며 그 중 2273건이 사법처리 됐다.

부부싸움은 더 이상 칼로 물베기가 아니라는 것이다.

부부끼리 의견대립이 없을 수가 없다. 하지만 부부싸움에도 지켜야 할 원칙이 있을 것이다 아무리 상대가 물이라도 칼을 빼는 일이 없어야 한다.

고요한 물이 어느 순간 차가운 얼음으로 변해있다면 칼날 역시 상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아이들 앞에서의 부모의 싸움은 씻을 수 없는 큰 상처를 주게 된다. 아이들은 부모의 험악한 말과 표정 손찌검을 보면서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공포를 느끼게 될 것이다.

또한 그 아이 역시 성장하면서 부모의 행동을 모방하여 문제가 생기면 싸움으로 해결하기 십상이다.

이처럼 가정폭력은 청소년의 비행과 가출, 가정파탄, 폭력의 세습 등 엄청난 파급효과를 가져오는 것은 물론 가장 평온해야 할 가정에서 우리 아이들이 범죄를 학습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정말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경찰에서는 가정폭력사건의 신속하고 안전한 처리를 위해 현장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매뉴얼을 제작 숙지하고 모든 가정폭력 사건에 대한 전수합심제를 열어 사건처리 적정성을 이중으로 확인 할뿐만 아니라 지자체, NGO 등 지역사회 전문가가 참여하는 통합 솔루션위원회를 운영하여 피해자에게 법률지원, 의료상담, 경제적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건강가정상담소 등 각급 사회단체와 함께 예방활동을 적극 전개하고 가정폭력이 더 이상 가정내의 문제가 아니라는 홍보 전략을 통한 사회적 인식변화와 함께 도민들의 참여로 신고문화도 정착시켜 나가고 있다.

건강한 가정이 곧 건강한 사회이자 국가이다.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가 아니라 가족이라는 울타리의 끈을 베어내는 참으로 심각한 범죄임을 다음달 가정의 달을 맞아 다시 한 번 되새겨 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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