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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올해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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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올해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 강종모
  • 승인 2017.04.28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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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29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 접수
전남 순천시 청사 전경.

[전남=동양뉴스통신]강종모 기자 = 전남 순천시(시장 조충훈)는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 다음달 29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순천시가 이번에 공시하는 개별주택가격 대상은 총 2만8513호로 가격변동률은 지난해대비 2.6% 상승했으며, 이는 실거래가 현실화율 반영과 개별주택가격산정의 기초가 되는 표준주택가격의 상승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공시한 개별주택가격은 순천시 홈페이지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간편하게 열람할 수 있으며, 시청 세무과 및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도 열람이 가능하다.

박종수 순천시 안전행정국장은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열람 기간 내 이의신청서를 작성·제출할 수 있고 이의신청 접수주택은 산정가격의 적정성 및 인근 주택과의 가격 균형 여부를 재검토한 후 관련 절차에 따라 조정공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황인규 순천시 세무과장은 “국토교통부에서 결정·공시하는 공동주택가격도 이 기간 동안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한국감정원 부동산정보 앱 등을 통해 열람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기타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순천시 세무과 과표담당(061-749-6104)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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