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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가장 비싼 집 99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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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가장 비싼 집 99억원
  • 유일훈
  • 승인 2017.04.28 14: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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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비싼 집 공시가격이 가장 싼 주택의 198배

[경기=동양뉴스통신] 유일훈 기자= 경기 성남시(시장 이재명)는 지난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3만6376가구에 대한 가격을 결정·공시했다.

28일 시에 따르면, 가격이 가장 높은 백현동의 단독주택(대지면적 4467㎡, 연면적 2981㎡)은 전년도 공시가격 93억 원에서 6억 원 올랐으며, 가격이 가장 낮은 주택은 수정구 수진동 주상복합 건물에 있는 주택(연면적 23.1㎡)으로 5010만 원이다.

올해 성남지역 개별주택가격은 지난해에 보다 2.25% 상승했으며, 국토교통부가 지난 2월 2일 공시한 표준단독주택(22만 가구)의 전국 상승률 4.75%가 반영됐고, 내곡동·세곡동 등 택지개발이 상승요인으로 작용했다.

공시대상 주택 3만6376가구 중에서 2만4243가구(66.65%)는 가격이 올랐고, 348가구(0.95%)는 하락했으며, 가격변동이 없거나 신규 물건은 1만1785가구(32.40%)다.

이번 개별주택가격은 국토부에서 공시한 표준단독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시가 가격을 조사해 주택 소유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부동산공시가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개별주택 공시 가격은 시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도 열람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다음달 29일까지 주택 소재지 구청 세무과(수정·031-729-5171, 중원·031-729-6171, 분당·031-729-7171)에 이의 신청서를 내면 된다.

이의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처리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주며, 공시된 주택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부동산 관련 조세와 건강보험료 등의 산정기준으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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