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동양뉴스통신] 박종운 기자= 경남 진주준법지원센터는 지난해 12월 치료명령제도 시행에 따라 28일 진주정신병원, 사천 한마음병원, 하동 우리들병원, 진주정신건강증진센터, 진주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센터에 따르면, 이번 협약은 경미한 주취 및 심신장애 범죄자에 대해 법원에서 선고 또는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받거나, 검찰로부터 치료상담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치료명령대상자 집행을 위한 협의체 구성이다.
또 치료명령 보호관찰대상자의 재범을 예방하기 위해 관내 5개 전문기관이 제도 취지에 공감하면서 참여하게 된다.
이날 천원기 소장은 “상습적인 음주에서 유발되는 경미한 범죄에 대해 협약기관에서 약물 및 심리치료를 통해 범죄자들에게 도움을 주고, 더 나아가 지역사회 범죄예방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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