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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신용불량 노숙인 신용회복지원 사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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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신용불량 노숙인 신용회복지원 사업 실시
  • 김혁원
  • 승인 2017.04.29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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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재인 선임비용 지원, 법률상담 등 현실 가능한 도움 서비스 지원
올해 상반기 노숙인 신용회복 실무자 및 노숙인 법률교육 (사진=서울시청 제공)

[서울=동양뉴스통신] 김혁원 기자 =서울시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와 손잡고 신용불량으로 어려움을 겪는 노숙인 등에게 신용회복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29일 시에 따르면, 시설노숙인의 50%가 신용불량자로 개인명의의 통장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신용회복 지원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노숙인의 대부분은 명의도용으로 인한 부채와 사업실패의 과중체납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신용회복의 절차가 복잡해 지원이 필요하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 신용회복 지원을 희망하는 노숙인을 대상으로 개인파산·면책 신청, 개인워크아웃 등에 대한 도움을 주고, 개별상담과 관재인 선임비용 등 실질적으로 필요한 비용은 시가 지원하게 된다.

아울러, 시는 신용불량 노숙인이 실무절차와 법률 해석 등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이를 지원하는 각 시설 실무자들을 위해 신용회복 절차 및 법률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시는 노숙인이 개인파산·면책 신청, 개인워크아웃 등의 신용회복을 통해 노숙인들이 개인통장을 사용함으로써 마음 편히 일자리를 갖고 저축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시는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신용회복 실적이 높은 시설에 대해서는 연말 표창을 시상하는 등 앞으로도 노숙인 지원 시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윤순용 시 자활지원과장은 “노숙인이 채무로 인해 삶의 의욕을 잃지 않도록 신용회복을 지원하고 지속적인 일자리를 통해 저축을 유도해 지역사회로 조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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