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양뉴스통신] 최도순 기자 =제주시는 관내 민간주택임대사업자가 증가세를 보인다.
29일 시에 따르면, 1분기까지 등록된 주택임대사업자는 1501업체에 1만3751호로 이는 지난해 3월 말 1167업체 1만2815호와 비교, 업체는 34.9% 호수는 7.3%가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민간임대주택사업자란 주택을 임대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등록한 자를 말하며 일반형임대사업자와 기업형 임대사업자로 구분하며, 일반형임대사업자는 4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1호 이상, 기업형 임대사업자는 8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100호 이상을 등록한 자를 말하는데, 현재 시에는 일반형임대사업자 1500개소와 기업형 임대사업자 1개소가 등록된 있는 상태다.
증가원인으로 각종 세제 혜택을 볼 수 있는데 임대주택 1호당 연면적 60㎡ 이하 취득세 감면과 재산세 25%~75% 감면, 소득세 30%~70% 감면과 8년 이상 임대 후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추가 감면 혜택을 주고 있고, 올해 말까지 매입 후 3개월 이내에 준공공임대로 등록하고, 10년간 임대하면 양도세를 100% 감면하는 등 각종 세제혜택이 주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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