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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청공무원노조, ‘더 공정한 행정서비스 권리’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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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청공무원노조, ‘더 공정한 행정서비스 권리’ 발표
  • 최남일
  • 승인 2017.04.30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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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동양뉴스통신] 최남일 기자 = 충남 천안시청공무원노동조합이 5월 1일 노동절을 맞아 ‘더 공정한 행정서비스 권리 안내’를 발표했다.

“공무원노동자 스스로 잘못된 행동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공무원의 행정서비스와 고객의 요구는 동등한 것이며 훌륭한 시민들에게 마음깊이 감사를 담아 행정서비스를 제공 하지만 무례한 고객까지 응대할 수 없으며 인격적 모욕을 느낄 폭언, 폭행, 파손 등을 하실 경우에는 행정서비스를 거부할 수 있으며 법적대응을 취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공주석 위원장은 “내부규범 등에 공무원은 늘 ‘을’이고 피해를 당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생각한다”며 “고객민원인과의 폭행, 폭언 등의 사건에 휘말리면 징계위원회에 잘못을 따지기보다 우선 처분을 당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배화접 지원관련 봉사활동으로 참여하는 것에 농가에서는 감사보다는 공무원을 머슴 부리듯 하는 것이 요즘 우리의 상황인 듯 해서 이런 잘못된 의식부터 우리 스스로 바꾸고 시민의식도 함께 변화가 필요하다”며 “갑과 을이 동등한 공정한 세상이 돼야 행복천안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더 공정한 행정서비스 권리 안내문’은 시청의 각 층과, 동남구청, 서북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등 52개소에 설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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