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동양뉴스통신] 최남일 기자 = 충남 아산시는 2017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4월 28일 결정·공시 하고 5월 29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공시대상 개별주택은 2만298호로 결정가격은 전년대비 평균 3.13% 상승했으며 상승요인으로는 주택가격의 현실화율을 반영하고자 신규표준주택의 증가 및 가격상승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이날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인터넷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또는 아산시청 홈페이지에서 열람가능하다. 아산시청 세정과,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열람할 수 있다.
열람한 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은 주택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아산시청 세정과로 방문·우편·팩스로 접수할 수 있다.
이의신청서가 제출된 주택은 산정의 적정성과 인근주택과의 가격균형 여부 등을 재검토 한 후 관련 절차에 따라 오는 6월 26일 조정·공시한다.
같은 날 공시되는 공동주택가격의 열람방법은 개별주택가격 열람과 같으며 이의신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또는 한국감정원 천안지사(FAX 041-561-4421)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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