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 17:47 (수)
청주시, 하수도사용료 9월부터 9%인상
상태바
청주시, 하수도사용료 9월부터 9%인상
  • 노승일 기자
  • 승인 2013.08.20 09: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청주=동양뉴스통신] 노승일 기자 = 충북 청주시는 정부의 물가안정 정책으로 2005년 인상 후 8년 동안 동결되었던 하수도사용료를 9월 납기분부터 9% 인상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하수도사용료 인상은 정부의 하수도사용료 현실화 정책에 부응하고 하수도사업의 지속적인 투자재원 마련과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해 시행된다.
 
인상되는 금액은 가정용 20톤 이하를 사용할 경우 270원에서 290원으로 톤당 20원이 인상되며, 이밖에 톤당 20원에서 100원까지로 업종과 사용량에 따라 차등 부과된다.
 
그동안 청주시는 하수처리시설 및 수질오염 방지시설을 확충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하수관련 사업에 많은 예산을 지속적으로 투입해 왔다.
 
하지만, 하수도사업 결산결과 사용료가 처리원가에 크게 못 미쳐 2010년 76억, 2011년 95억,  2012년 128억 등 해마다 손실액이 누적되어 왔다.
 
시는 2012년 9월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 결과에 따라 지난 4월 5일 청주시 하수도사용조례를 개정하고 충북도의 개정조례 승인과 공고기간을 거쳐 오는 9월 납기분부터 인상된 요금을 적용한다.
 
장영표 하수행정 담당은 “시민에게 많은 부담을 줄 수 있어 인상 폭을 최소화하는 9% 인상 방안을 마련했다" 며 "맑고 깨끗한 수질관리를 한층 더 노력하고, 하수슬러지 신재생 에너지화 및 감량화 사업을 통해 원가절감에도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