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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적정 공사비 인상 동시에 이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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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적정 공사비 인상 동시에 이뤄져야
  • 강종모
  • 승인 2017.06.09 09: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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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태 전남도의회 안전건설위원장.

[전남=동양뉴스통신]강종모 기자 = 예전 건설경기가 활황이었을 때 많은 건설업체들은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다.

어떤 식으로든 입찰에 참여해 낙찰만 되면 어렵지 않게 수익을 남길 수 있었던 기억 말이다.

그러나 지금은 값싼 샌드위치 신세나 다름없음을 한탄하고 있다.

건설공사비는 지속적으로 삭감되고 있는 반면, 원자재나 장비임대 가격, 노무비는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한다.

이에 대해 건설업계는 지나친 가격경쟁 위주의 현행 입찰이나 계약 제도를 가장 커다란 문제점으로 꼽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건설업계의 어려움을 무조건적으로 제도 탓으로만 돌릴 수도 없다.

최소한 잘 만들어진 법과 제도는 건설업체들도 응당 잘 따라야만 하지 않을까 싶다.

당장 입찰에 참여하는 것만 봐도 그렇다.

아직도 많은 건설업체들은 설계내역 등을 꼼꼼히 따져보지도 않은 채 무턱대고 입찰에 들어간다고 한다.

▲가격경쟁 위주 입찰 큰 문제

그렇게 참여한 입찰에 낙찰된 후 계약서를 작성하고 나서야 뒤늦게 공사수행에 문제가 있음을 인지한다.

결국 현실적인 단가가 맞지 않아 공사계약을 포기하고 불이익을 당하거나 어쩔 수 없이 적자시공을 감내하는 경우도 많단다.

피해업체들은 현실단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것은 불법이 아니냐고 볼멘소리를 한다.

반면 발주자는 제대로 따져보지도 않은 채 정상적인 경쟁입찰에 참여해 놓고선 계약서를 작성한 뒤에야 문제제기를 하면 ‘어떻게 하란 말이냐! 법대로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라며 하소연 한다.

모두들 자기 입장에서 아우성이다.

하지만 뒤집어 생각해보면 의외로 문제해결은 간단해 보인다.

어렵고 복잡한 문제일수록 단순하게 접근하면 쉽게 해결될 일도 많지 않은가.

말하자면 건설업체가 공사내역을 꼼꼼히 따져보고 나서 입찰에 참여하는 것은 당연하다.

더불어 당초 설계내역은 현실을 고려해 적정하게 작성만 한다면 이런 문제는 크게 줄어 들 것이다.

물론 제도개선도 중요하다.

지난 해 입찰참가자에게 설계서 교부를 의무화 한다는 법 개정 소식은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여기에 나라장터(G2B)와 같은 입찰사이트에서 모든 공사에 대한 설계서를 의무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방법도 강구해 보자.

기왕 시스템을 손보려면 확실하게 말이다.

그리만 된다면 거리나 시간 등의 이유로 공사설계서를 보지 않은 채 무턱대고 입찰에 참여하는 일은 점차적으로 사라지지 않겠는가.

매년 우리 사회 곳곳에서는 크고 작은 사건사고들이 빈발하고 있다.

일선 건설현장은 두말할 것도 없다.

올해 초 발생한 낙원동 철거현장 붕괴사고는 최근 시공업체의 함량 미달된 안전시설이 근본적인 문제로 지적된바 있다.

이 사고로 일선 건설현장의 낮은 안전의식 수준이 도마에 올랐으며, 사고에 대한 경각심은 한층 더 높아졌던 게 사실이다.

그러나 엊그제까지도 크고 작은 유사한 사고들은 끊이질 않고 있다.

재발방지를 위한 현장의 실질적 안전대책 마련과 함께 정책적이고 기술적인 접근 노력이 시급하다.

▲적정 단가·물량 반영 바람직

누차 강조했던 것처럼 원활한 공사 진행과 고품질의 목적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적정공사비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런 이유에서 국토부의 표준시장단가 개정노력은 박수 받을만하다.

또한 국토부를 비롯한 관련기관의 공사예정가격 산정을 위한 현실화 노력은 지속되어야 한다.

계속해서 현실과 맞지 않는 공종은 발굴 개선해야 하며 현장조사를 통해 정비해 나가야 한다.

최소한 공사에 참여하는 업체가 적정한 단가와 물량이 제대로 반영된 입찰에 참여해 안전사고에 노출되지 않고 해당 공사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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