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 5.4% 개별공시지가 상승률 기록
[인천=동양뉴스통신] 김몽식 기자=인천시(시장 유정복)는 대부·사용료의 산정기준이 되는 시유지의 개별공시지가 현실화를 추진하고 있다.
20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말 기준 대부·사용수익허가 대상 시유지 2365필지(7.90㎢)에 대해 전량 개별공시지가를 점검해 관련부서와 협업한 결과, 올해 평균 5.40%의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을 기록했다.
시는 2015년 11월 공유재산 관리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전담하는 재산관리담당관실을 신설하는 등 조직과 인력을 보강해 대부·사용허가 대상 시유지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 동안 상대적으로 저평가 됐던 시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현실화했다.
그 결과 대부·사용허가 대상 2365필지의 총 기준가액은 지난해 8조5332억 원에서 8조6286억 원으로 954억 원 증가됐으며 적정 대부·사용료의 산정도 가능하게 됐다.
시는 추가적으로 시유지 137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군·구 지적부서에 제출하는 등 후속조치도 진행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대비 5%이상 증가한 대부·사용료에 대해 시 조례에 근거, 70% 이내로 감액 조정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시 공유재산 컨트롤타워로서의 책임감을 가지고 시 공유재산을 꼼꼼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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