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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다량배출사업장 음식물쓰레기 자체처리 의무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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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다량배출사업장 음식물쓰레기 자체처리 의무화 시행
  • 최도순
  • 승인 2017.06.21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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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현황 (서귀포시청 제공)

[제주=동양뉴스통신] 최도순 기자 =제주 서귀포시(시장 이중환)는 다음달 1일부터 신규로 인·허가를 받는 관광숙박업, 대규모점포 등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해 음식물쓰레기 자체처리시설 설치·운영을 의무화한다.

21일 시에 따르면, 음식물쓰레기 자체처리 의무화는 지난해 11월 9일 ‘제주도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가 개정됐고, 유예기간(단계별)을 거처 우선적으로 관광숙박업, 대규모점포 신규 사업장에 대해 다음달 1일부터 첫 적용된다.

이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관광숙박업·대규모점포 신규 사업자는 영업개시일 1개월 이내에 음식물쓰레기 자체처리기(건조, 미생물 발효방식 등)를 설치하여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를 전량 처리해야 한다.

또한, 기존 사업장인 경우에도 유예(경과조치)기간이 끝나는 올해 12월까지 음식물쓰레기 자체처리기를 설치·운영해야 한다.

이와 연계해 시에서는 해당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에 대해 시 직영 음식물자원화시설 내 반입을 통제한다.

시는 올해 초부터 관내 관광숙박업(185개소) 및 대규모 점포(2개소) 등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안내문 발송, 현장 방문해 음식물쓰레기 자체처리 의무화, 음식물 반입통제 등 관련사항을 설명하고 있다.

만일, 해당사업장에서 음식물쓰레기 자체처리 의무화 규정을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과태료(1000만 원 이하) 부과 등 의법 조치된다.

시 관계자는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자체처리시설 설치·운영 의무화가 실질적으로 음식물쓰레기 감량효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자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더불어 시민들도 가정 등에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및 재활용 추진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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