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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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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 김몽식
  • 승인 2017.06.21 14: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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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대, 2억5600만 원 단속

[인천=동양뉴스통신] 김몽식 기자=인천시(시장 유정복)는 체납액 징수를 위해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를 위해 사각지대인 특정(도서)지역을 선정하고, 기획영치를 실시하고 있다.

21일 시에 따르면, 이러한 강력한 번호판 영치를 4차례 실시해 332대, 2억5600만 원을 단속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인천 최초로 옹진군과 함께 지난 16일까지 백령도, 대청도 등 도서벽지를 찾아가 통합영치(견인)활동을 펼쳤다.

이번 단속을 통해 조세저항을 사전예방하고 영치 안내방송 등을 통해 시민들의 자진납부를 유도했으며 불법자동차 영치(견인)실시로 조세정의를 실현해 경각심을 고취하고, 생계형 체납자 자진납부 및 분납을 유도해 시민 공감대를 형성했다.

더불어 일반시민과 관광객에게 체납차량은 발 붙일 곳이 없다는 인식을 널리 알리는 등 효율적인 영치활동을 전개했다.

특히, 백령도를 비롯한 섬지역은 인천의 특화된 관광지역으로 상춘객들에게 자동차 등록지와 관계없이 체납차량은 전국 어디서나 자동차 번호판을 뗀다는 인식을 심어 주었다.

또한, 체납차량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주민들에게 밀린 세금은 끝까지 추적한다는 납세의식을 고취시켰다.

김종권 납세협력담당관은 “납세형평성은 물론 체납차량을 줄이기 위해 장소를 불문하고 체납차량 발견 즉시 영치뿐만 아니라 강제견인(공매)등 필요한 조치는 다할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향후 새로운 통합영치 기법을 개발해 세수확보는 물론 체납액 없는 시를 만드는데 앞장 서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시는 강도높은 영치활동을 펼쳐 현재까지 공매(187대), 영치예고(1만3224대), 영치(5135대), 촉탁차량(373대) 등 53억 원을 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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