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 17:47 (수)
[기고]신종 범죄 몸캠피싱, 알면 예방 할 수 있어
상태바
[기고]신종 범죄 몸캠피싱, 알면 예방 할 수 있어
  • 강종모
  • 승인 2017.06.23 07: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민영 순천경찰서 순경.

[전남=동양뉴스통신]강종모 기자 = 최근 사이버 범죄인 ‘몸캠피싱’과 관련된 피해자가 무수히 속출되고 있다.

‘몸캠피싱’이란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통해 화상채팅을 하자고 접근해 상대방의 음란한 행위를 하도록 함으로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악성코드를 심어 피해자 휴대폰에 저장된 지인의 연락처를 받아 지인들에게 녹화해둔 영상 또는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금전을 갈취 하는 범죄이다.

또한 채팅 앱을 이용한 기존의 ‘몸캠피싱’은 이제는 무작위로 영상통화를 걸어 남성의 얼굴만 캡처한 뒤 음란영상과 합성하는 신종수법도 나타났다.

일단 범죄에 노출되어 피해자가 된다면 ▲첫째 초기에 경찰에 우선적인 신고가 가장 중요하다.

신고방법은 사이버안전국 홈페이지(cyberbureau.police.go.kr)에 접속해 좌측 상단 ‘사이버범죄신고/상담’ 메뉴를 통해 신고하거나 가까운 경찰서 사이버수사팀에 방문하면 된다.

▲둘째 경찰에 신고 후 증거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협박 문자나 전화를 저장 녹음하고 또한 서로 주고 받은 채팅 화면을 캡쳐하고 송금 내역 등 증거자료를 모아 두어야 한다.

▲셋째 스마트폰을 초기화하고 설치된 악성 프로그램(앱)을 삭제해 추가피해가 발생하지 않아야 하며 더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처럼 사이버 공간에서 모르는 사람과 채팅을 할 경우 늘 조심·경계해야 하며 점점 진화하는 몸캥피싱 수법에 대해 잘 숙지해 예방하고 건전한 사고방식과 생활을 통해 나 뿐만 아니라 주변 지인들에게 피해가 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