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18:14 (금)
제주도, 감귤 조례·시행규칙 등 개정
상태바
제주도, 감귤 조례·시행규칙 등 개정
  • 최도순
  • 승인 2017.06.24 17: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제주도청 제공)

[제주=동양뉴스통신] 최도순 기자 =제주도는 감귤관련 조례와 시행규칙이 개정돼 광센서 선별기로 선별된 당도 10브릭스 이상 노지 온주밀감과 시설재배 온주밀감에 대해 크기기준 적용이 제외된다.

24일 도에 따르면, 감귤 소비시장의 변화에 대응한 감귤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해 상품 품질기준 중 당도 10브릭스 이상 고품질 감귤에 대해 품질기준 중 크기 제한 규정 적용을 제외하는 내용을 포함한 ‘제주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가 지난달 1일 공포되고 그 후속조치로 시행규칙이 지난 14일자 개정 공포돼 시행된다.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의 주요 개정 내용은 풋귤의 출하기간을 종전 오는 8월 31일까지였던 것을 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기간까지 출하되는 노지감귤로 개정하고, 감귤원을 신규로 조성한 농가에 대해 각종 지원 제한하던 것을 신규로 감귤원을 조성한 필지로 완화했다.

또한, 풋귤로 출하하고자 하는 농장을 사전에 풋귤 출하농장으로 지정하고 예산을 지원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은 물론, 풋귤 산업화를 위한 소비자 신뢰를 높이기 위해 잔류농약 등 안전성 확보를 위한 교육 홍보를 강화했으며. 가공용 감귤 가격의 결정을 출하연합회장이 정하되 감귤출하연합회 구성에 제주개발공사, 감귤가공업체 등을 참여토록 해 가공용 감귤 가격 결정에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그리고 자체 선별 시설을 갖추고 택배 등을 이용해 1일 300킬로그램 초과해 직거래하는 경우에도 품질검사원 1명 이상을 두도록 해 점차 택배 출하물량 증가에 따른 품질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른 개정된 시행규칙의 내용은 온주밀감 상품 품질기준 중 크기에 대해 현재 49mm이상 70mm이하 크기 기준 적용을 완화해 노지 온주밀감 중 광센서선별기로 선별된 당도 10브릭스 이상의 온주밀감과 상품기준 중 당도 품질기준 이상의 하우스재배 온주밀감과 월동비가림 온주밀감은 크기 기준 적용을 제외하는 것으로 개정해 소비자 중심의 고품질 감귤 출하가 확대되도록 했다.

크기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광센서 선별 노지 온주밀감은 반드시 당도를 표시토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신설해 소비자로 하여금 품질에 대한 신뢰를 확보토록 했다.

도는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사항이 올해산 출하 감귤부터 적용해 시행하게 됨에 따라 감귤재배 농가 등 이해관계자에게 홍보를 강화하고, 감귤생산 농가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함으로서 감귤산업 발전의 재도약 기틀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