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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지역 군 복무중 사망자 화장비 면제 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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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지역 군 복무중 사망자 화장비 면제 협약 체결
  • 최도순
  • 승인 2017.06.25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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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청 전경(사진=강릉시청 제공)

[강원=동양뉴스통신] 최도순 기자 =강원 강릉시(시장 최명희)는 오는 27일 시청에서 3개 부대(육군 제23보병사단장 김한태, 공군 제18전투비행단장 이명희, 육군 제8군수지원단장 우기환)와 ‘강릉지역 군 복무중 사망자 화장비 면제 협약’을 체결한다.

25일 시에 따르면, 이날 협약 따라 시는 지역 내에 있는 군부대 복무중 사망자에 대해 화장비를 면제하기로 했다.

매년 각종 재난에 군부대의 복구인력지원에 따른 신속한 복구로 조속한 정상화에 기여했고, 또한 육군 제23보병사단의 화장비 면제요청이 있어 시는 3개 군부대와 화장비 면제 협약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최명희 시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부대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군 복무중 유명을 달리한 장병들을 솔향하늘길(화장장)로 모심으로써 유가족분들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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