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동양뉴스통신] 김몽식 기자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오는 27일 한국도로공사·인천지방경찰청(남동경찰서) 등 3개 기관이 함께 엄격한 법질서 확립을 위해 고속도로 요금계산소, 도로 교차로 등에서 지방세 및 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
25일 시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오전 9시~오후 1시까지 실시되고, 최첨단 스마트폰 단속장비 등을 이용해 자동차세가 2회이상 밀리거나 과태료 30만 원이상 체납한 차량들은 어김없이 번호판을 떼어 체납차량은 운행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게 하고, 단속을 통해 영치의 실효성을 최대한 확보한다.
또한 세금을 내지 않고 도로를 달리는 얌체 차량과 대포차에 대해 시와 경찰이 합동 단속을 실시해 영치는 물론 무적차량을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을 실시하는 등 강도 높은 체납액 징수활동을 펼쳐 자진납부 분위기 형성 등 재정건전화에 이바지할 계획이다.
김종권 납세협력담당관은 “성실납세자들을 위해서라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뿐만 아니라, 관허사업제한, 명단공개, 형사고발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납세문화 구현에 앞장서겠다”아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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