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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연탄바우처’ 대상 가구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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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연탄바우처’ 대상 가구 신청·접수
  • 남광현
  • 승인 2017.06.25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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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동양뉴스통신] 남광현 기자 = 충남도가 다음달 26일까지 올해 연탄바우처 사업 대상 가구 선정을 위한 신청을 받는다.

지난 2008년부터 시행 중인 연탄바우처는 저소득층 난방비 부담 경감을 통한 에너지 복지 향상 및 무연탄 수급 안정 등을 위한 사업으로, 매년 도내 5000가구 정도가 혜택을 받고 있다.

지원 대상은 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소외계층 등 저소득 가구 중 연탄보일러를 사용해 난방을 하는 가구다.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사업 대상에 선정되면 연탄 쿠폰을 지원받게 되는데 연탄 공장이나 직매점에 배달을 요청하면 쿠폰 가격만큼 연탄을 받을 수 있다.

지급되는 연탄 쿠폰은 1가구당 2매씩으로, 교환 가능한 연탄 수는 약 400장 가량이다. 가구당 하루 평균 4장의 연탄을 사용한다고 볼 때 약 100일 가량 사용할 수 있는 양이다.

도 관계자는 “연탄바우처는 형편이 어려운 이웃이 따뜻하게 겨울을 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원 사업”이라며 “보다 많은 사람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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