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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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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서 시행
  • 정효섭
  • 승인 2017.06.26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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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동양뉴스통신] 정효섭 기자 =대전시(시장 권선택)는 다음달부터 기존의 종이 계약서 대신 전자계약서를 사용해 편리하게 부동산을 거래할 수 있는 시스템을 시행할 계획이다.

부동산전자계약서는 스마트폰, 태블릿 PC, 컴퓨터로 접속해서 온라인상에서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식이다.

26일 시에 따르면, 이 방식을 사용하게 되면 부동산 계약의 신청서류를 간소화 할 수 있어 이에 따른 문서유통, 보관 등에 필요한 사회·경제적 비용절감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또한, 계약 시 관청에 등록된 개업공인중개사 여부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어 무등록 중개업자로부터 안전할 뿐만 아니라 공인전자문서센터에 전자계약서가 보관됨으로 진본확인이 보장되고 이중계약서 작성 등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특히, 거래 당사자가 전자서명을 통해 계약이 체결되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실거래신고가 자동처리 되고 임차인의 경우에는 주민센터 방문이나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확정일자도 자동처리 되기 때문에 따로 행정기관을 방문할 필요가 없다.

부동산전자계약서를 사용하는 매수자에게는 등기수수료 30%할인과 다양한 대출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KB국민·우리·신한은행 등의 금융기관은 주택매매와 전세자금 대출금리에 대해 0.2% 포인트 추가 인하 혜택을, 신한·우리카드의 경우는 5000만 원 내에서 최대 30% 신용대출 금리 할인을 각각 제공한다.

전자계약서는 임대차 계약일 경우와 부동산을 사거나 팔고자 하는 당사자가 중개의뢰 하면 개업공인중개사 만이 전자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다.

아직 꼭 사용해야할 의무는 없지만 앞으로는 여러 가지 장점 때문에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부동산전자계약시스템의 장점과 혜택을 시민들과 개업공인중개사 등에게 집중 전파하고 한국공인중개사 협회 등 관계기관에 적극 홍보해 빠른 시일 내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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