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양뉴스통신] 최도순 기자 =제주 서귀포시는 다음달 31일까지 고층건물 건축경기 활성화와 맞물려 승강기시설의 급격한 증가로 인한 갇힘 등 중대 고장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안전한 승강기 운행 풍토 조성을 위해 2805대 승강기를 대상으로 승강기 안전관리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26일 시에 따르면, 최근 타 지역에서 손 또는 발이 승강기에 끼어 절단되는 사례 등 안전사고가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어, 시민이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승강기에 대한 법 규정, 작동불응 시 행동요령을 적극 알릴 예정이다.
특히 점검기간 중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 규정에 따라,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안전관리 기록유지 등 법적 의무 이행여부를 중점적으로 체크하게 되며, 유지관리업체의 월별 자체점검 결과 확인, 긴급한 수리가 필요한 승강기는 승강기안전공단과 합동 점검 후 필요한 조치를 이행토록 행정지도를 강화한다.
에스컬레어터 역주행 사고 대비해 관내 8개 시설에서 운행 중인 46대도 병행해 점검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지난 1월~이달 현재까지 운행 유효기간 초과한 6개 건축물에 승강기 10대, 정기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 5대에 대한 신속하고 즉각적인 운행정지 명령 처분을 통해 시민안전에 노력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불법운행 승강기에 대해서는 신속한 운행정지 명령과 사안에 따른 형사고발 및 과태료 처분을 통해 시민들이 승강기를 이용함에 있어 안전에 위협 받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감독과 확인점검 등 적극적인 행정을 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