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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21일부터 병원 제증명수수료 상한금액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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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21일부터 병원 제증명수수료 상한금액 적용
  • 이영철
  • 승인 2017.06.27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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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정안 적용시 달라지는 점 (복지부 제공)

[동양뉴스통신] 이영철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다음달 21일까지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한다.

27일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행정예고안은 복지부장관이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현황조사·분석결과를 고려해 제증명수수료의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을 고시하도록 하는 개정 ‘의료법’을 시행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제증명의 정의 및 상한금액과 제증명수수료의 운영기준에 대한 세부사항을 담고 있다.

그동안 제증명수수료는 의료기관의 자율결정 사항으로 동일한 증명서도 병원마다 가격 편차가 있어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국민들이 불만을 제기해 왔었다.

이에, 복지부는 올해 비급여 진료비용 등 현황조사 자료를 분석해 의료기관에서 많이 사용하는 제증명 30항목의 정의 및 항목별 대표값(최빈값 및 중앙값)을 고려한 상한금액을 정하고, 사전에 환자·소비자단체 및 의료인 단체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동 고시 제정안을 마련했다.

고시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동 고시는 ‘의료법’ 제4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2제2항에 따른 진료기록부 사본, 진단서 등 제증명수수료를 징수하는 모든 의료기관에 적용한다.

의료기관에서 많이 사용하는 증명서 중 올해도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현황 조사 및 분석결과를 고려해 진단서 등 30항목의 정의와 상한금액을 정한다.

의료기관의 장은 0원부터 상한금액 범위 내에서 해당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금액을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한다.

의료기관은 각 항목별 상한금액을 초과해 징수할 수 없으며, 상한금액 범위 내에서 금액을 정해 환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고지·게시하도록 한다.

아울러, 의료기관이 제증명수수료 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일 14일 전에 그 변경 내역(변경 전후 금액 비교 등)을 의료기관 내에 게시해야 한다.

복지부는 “이번 고시를 통해 제증명수수료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 및 알 권리를 높이고, 의료기관별 금액 편차를 감소시켜 국민들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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