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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산불 시 진화 취약지대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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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산불 시 진화 취약지대 없앤다
  • 이승현
  • 승인 2017.06.27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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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뉴스통신] 이승현 기자 =국민안전처는 산림청 등 9개 관계기관과 공동으로 진화 취약지대 해소를 위한 ‘대형 산불 대응체계 개선대책’을 마련했다.

27일 안전처에 따르면, 이번 개선대책은 지난달 6일 전국에서 16건의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가운데 큰 피해를 남긴 강원도 강릉·삼척과 경북도 상주 산불 대응사례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했다.

우선 첫째로, 헬기 출동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산불 진화 취약지대를 없앤다.

영동지역은 봄철 양간지풍(襄杆之風)이 부는 지역으로 산불 발생 시 대형 산불로 확대될 가능성이 큰 곳이므로 고성~강릉~울진~영덕을 잇는 헬기진화라인을 구축하고, 진화 취약지대였던 춘천, 영월, 영동지역 등에 헬기를 추가 배치할 계획이다.

또한, 담수지 원거리 지역 등에서 산불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산림헬기 격납고를 신설하고, 이동식 저수조, 취수보 등도 확충한다.

둘째, 강풍과 야간에도 진화 작업이 가능한 대형헬기를 지속 확·보충하고, 유관기관 헬기를 신속히 동원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한다.

구체적으로 산림청은 2025년까지 중대형급 헬기 15대를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 임차지역 내에서만 이착륙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임차헬기 운항 관련 법령을 개정해, 타 산불지역에서 임차헬기의 이착륙이 가능토록 할 방침이다.

국민안전처, 산림청, 현장지휘본부 간 협력체계도 강화한다.

우선, 산림청과 지자체에서 긴급재난문자를 직접 발송할 수 있도록 개선해, 산불 발생 초기 현장에서 재난문자를 신속·정확하게 발송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산림청은 지휘헬기에서 파악한 산불상황 정보를 국민안전처 등 유관기관에 실시간 제공하고, 지자체에서는 마을방송, 공무원, 민방위조직, 산불감시원 등을 활용해 주민대피 및 시설물 보호 등 조치가 적시에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그 밖에 지자체의 전문진화대와 산림청의 공중진화대를 확대 육성하는 등 산불진화 체계를 보다 전문화하고, 산불확산 방지를 위한 내화수림대 조성, 산림 내 시설물 불연성 재료 시공, 진화헬기 안전을 위한 송전선로 안전표식 설치 등의 개선대책도 관계부처 간 적극 협력하여 빠른 시간 내에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류희인 국민안전처 차관은 “최근 우리나라의 기후도 유럽처럼 고온건조한 상태로 변화하고 있어 여름철에도 대형 산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한 포르투갈 산불을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아 관계기관 간 대응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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