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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환경오염물질 무단 방류 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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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환경오염물질 무단 방류 단속 실시
  • 강채은
  • 승인 2017.06.28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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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철 집중호우 기간 수질오염사고 발생 예방
전주시청 전경(사진=전주시청 제공)

[전북=동양뉴스통신] 강채은 기자=전북 전주시는 다음달~오는 8월까지 장마철 집중호우 기간을 이용해 수질오염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도랑과 하천 등 공공수역에 대한 환경오염물질 무단 방류행위를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28일 시에 따르면, 주요 단속대상은 사업장 내에 오․폐수와 가축분뇨, 퇴비 등의 오염원을 보관․처리중인 환경오염사업장 172개소이며 해당 사업장과 함께 전주천, 삼천, 아중천, 중복천, 전미천 등 주요하천에 대한 순찰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시는 완산․덕진구청과 특별단속반(3개조 6명)을 편성하고, 공업지역 등 취약지역 폐수배출업소 및 가축분뇨사업장의 무단방류, 오염물 방지시설 고장방치, 방지시설 미가동, 배출허용기준 초과행위 등 무단방류 불법행위 등을 중점 점검한다.

하수종말처리장과 매립장 침출수 배출시설, 수중생태계의 영양물질이 급격히 증가해 녹조발생이 우려되는 하천 주변지역에 위치한 폐수배출사업장 및 가축분뇨배출시설에 대해서도 집중 순찰에 나선다.

시는 적발된 업소 중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지도를 실시하고, 무단방류 등 고의 사범의 경우에는 행정처분과 함께 사법당국에 고발하는 등 엄중한 제제조치를 취한다.

환경오염 신고 또는 상담을 원하는 시민은 국번 없이 128번(휴대전화 이용시 063-128) 및 시 환경위생과(063-281-2312), 완산구 생태공원녹지과(063-220-5332), 덕진구 생태공원녹지과(063-270-6332)로 문의하면 된다.

권혁신 시 복지환경국장은 “오염물질 불법배출로 하천 녹조발생 악화, 공공수역 환경오염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업장의 자율적인 준법의식과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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