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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희망온돌 위기긴급기금 16억 원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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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희망온돌 위기긴급기금 16억 원 편성
  • 김혁원
  • 승인 2017.07.17 09: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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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기금 12억 원, 광역기금 4억 원
(표=서울시청 제공)

[서울=동양뉴스통신] 김혁원 기자=서울시는 공공복지 제도의 지원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해 민·관 협력으로 ‘2017 희망온돌 위기긴급기금’ 16억 원을 편성해 지원한다.

17일 시에 따르면, ‘희망온돌 위기긴급기금’은 시가 공공복지에서 제외된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시공동모금회와 협력해 모금활동을 통해 마련한 민간자금이다.

이는 ‘지역 위기긴급기금(이하 지역기금)’과 시복지재단 주관 하에 긴급 위기가구의 주거 임차보증금을 지원하는 ‘광역 위기긴급기금(이하 광역기금)’으로 사용된다.

올해는 지역기금 12억 원, 광역기금 4억 원 등 총 16억원을 공적복지지원에서 벗어난 생활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한다.

특히, 경기불황 장기화로 공적 복지제도 밖의 저소득 취약계층이 복지사각지대에 놓일 가능성이 커 긴급 위기가구 지원조건을 대폭 완화했고 지원한도 또한 상향 조정했다.

또한, 희망온돌 위기긴급기금 지원조건을 기준 중위소득 80%이하 가구에서 100% 이하가구로 대폭 완화했다.

지역기금의 경우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기타 긴급비 등 총 4개 항목 중 가구당 1개 항목, 최대 100만 원까지 확대 지원함으로써 위기상황 해소에 적극 나선다.

광역기금의 주거 임차보증금 지원액은 이전과 동일하게 가구당 500만 원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복합위기로 추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최고 1000만 원까지 지원 가능토록 확대했다.

희망온돌 위기긴급기금을 희망하는 가구는 지역기금의 경우 종합복지관, 지역협의체 등 희망온돌 거점기관에 직접 신청 가능하고, 광역기금 신청은 희망온돌 거점기관과 자치구, 동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지역기금의 경우 희망온돌 거점기관별로 사례관리회의를 통해 지원가구를 결정하며, 광역기금의 경우 시복지재단 주관 하에 구성된 ‘솔루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가구를 선정한다.

김철수 희망복지지원과장은 “앞으로도 시는 공적제도 밖의 저소득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다양한 민·관 협력 프로그램을 마련해 민간자원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문의사항은 120 다산콜센터(120)나 ‘희망온돌’ 홈페이지(http://ondol.welfare.seoul.kr) 또는 시 희망복지지원과(2133-7374), 인근 자치구, 주민자치센터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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