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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청-조선업체, 건조함정 담보권 설정 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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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청-조선업체, 건조함정 담보권 설정 계약 체결
  • 이승현
  • 승인 2017.07.18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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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뉴스통신] 이승현 기자 =방위사업청(청장 장명진, 이하 ‘방사청’)은 18일 침체된 조선업계의 지급보증 부담 완화를 위해 대우조선해양, 한진중공업 등 방산 조선업체와 ‘건조 중인 함정에 대한 담보권 설정계약’을 체결한다.

방사청에 따르면, 이번 담보권 설정계약을 통해 경영상의 이유로 보증서 발급이 제한되는 방산 조선업체의 보증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대우조선해양에 1864억 원, 한진중공업에 800억 원의 착수금 및 중도금을 추가로 지급해 조선 관련 업체의 자금난 해소와 근로자들의 일자리 유지에 기여함으로써 지역경제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조선업체들이 경기침체에 따른 신용도 하락으로 인해 보증기관 또는 금융기관들로부터 지급보증을 받는데 어려움을 겪어 온 것이 사실이다.

방사청은 국가 기간산업의 중추인 조선업체들의 이러한 애로사항을 인지하고 지속적으로 지원정책을 고심해 왔다.

이에 따라 방사청은 방산 조선업체가 제출하는 보증서의 금액 범위에 조선소와 협력업체 간 체결한 지급보증 액수까지도 인정하기로 했다.

대신, 이와 관련한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건조 중인 함정을 담보로 ‘담보권 설정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다.

손형찬 방사청 계약관리본부장은 “이번 제도 시행을 통해 조선업계의 어려움 해결과 일자리 창출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방산업체 및 협력업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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