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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7월 정기분 재산세 1조 8753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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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7월 정기분 재산세 1조 8753억원 부과
  • 탁정하
  • 승인 2017.07.18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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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동양뉴스통신] 탁정하 기자=경기도는 도시지역분,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를 포함한 이달 정기분 재산세 1조 8753억 원을 부과했다.

18일 도에 따르면, 지난해보다 985억 원(5.5%) 증가한 액수고, 세목별로는 재산세 481억 원(6.6% 증가), 재산세에 함께 부과되는 도시지역분 재산세(종전 도시계획세) 381억 원(6.5% 증가), 지역자원시설세 28억 원(0.9% 증가), 지방교육세 96억 원(6.5% 증가)이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토지, 건축물, 선박, 항공기 소유자로, 이달에는 주택과 건축물에 대해, 오는 9월에는 주택과 토지에 대해 부과되며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가 함께 부과된다.

증가 요인에 대해 도는 부동산 신축에 따른 과세물건 증가(18만 2000건), 개별주택가격 상승(2.84%), 공동주택가격 상승(3.76%), 건물 신축 가격 기준액 상승(2%), 하남 미사지구 등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내 공동주택 및 상가 신축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재산세 납부기간은 오는 31일까지며, 납부기한을 넘기면 처음 달은 3%의 가산금을, 고지서 1매당 세액이 3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두 번째 달부터 매월 1.2%씩 60개월 동안 총 72%의 중가산금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한편, 도는 납세자의 편의 증진을 위해서 스마트폰으로도 지방세고지서를 받고 납부까지 할 수 있는 스마트고지서 제도를 시행 중이다.

이에 따라 도는 스마트고지서 신청을 한 3만5000여 명에게 스마트고지서를 발송했으며, 스마트고지서 사용을 원하는 사람은 앱 검색창에서 스마트고지서로 검색한 후 NH농협은행 스마트고지서, 네이버-신한은행 스마트납부, SK텔레콤 T스마트청구서 등 3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 내려 받으면 된다. 

스마트고지서 신청을 하지 않은 사람도 시군 세무부서를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 위택스, 모바일 위택스, 자동이체, 자동화기기(CD/ATM), 신용카드 포인트 등으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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