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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우도 외부차량 우도면 운행·통행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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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우도 외부차량 우도면 운행·통행 제한
  • 최도순
  • 승인 2017.07.18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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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주도청 제공)

[제주=동양뉴스통신] 최도순 기자 =제주도는 지난 5월 12일 우도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우도면내 대여사업용 신규등록 자동차 운행제한 명령공고에 들어간 이후 추가로 우도면 외부에 등록된 본거지 및 차고지가 우도면이 아닌 대여사업용 차량 (전세버스 및 렌트카 등) 일부 자동차의 운행을 제한하는 ‘우도면 내 일부 자동차 운행 제한 명령 변경 공고’에 들어갔다.

18일 도에 따르면, 우도면 자동차 운행 제한 명령 변경 공고 내용은 우도면 지역의 극심한 교통체증으로 인한 도로혼잡 및 교통사고 유발문제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해 일정기간동안 우도면지역에 대해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일부 자동차의 운행 및 통행을 제한하고자 ‘제주특별법’ 제432조 및 제434조 규정에 따라 제주지방 경찰청장과 협의하여 공고하는 것으로 운행 및 통행 제한 기간은 다음달 1일~내년 7월 31일까지 1년동안 우도면 전역을 대상으로 시행하게 되며, 필요시 1년 단위로 재공고해 연장할수 있다.

운행 및 통행 제한 대상 자동차와 제한내용으로는 대여사업용 (전세버스,렌트카) 자동차인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신규등록 차량과 기 영업중인 대여사업자가 변경등록을 통해 추가로 사업에 이용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운행을 제한하며 또한, 등록지가 우도면이 아닌 전세버스 운송 사업자와 자동차 대여사업자가 그 사업에 이용하는 자동차도 우도면에서 운행을 제한한다.

‘도로교통법’에 따른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 인 경우에는 공고일 이후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우도면에 사용신고를 한 이륜자동차중 우도면에서 사실상 대여목적으로 운행하는 이륜자동차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우도면 외에서 사용신고를 한 이륜 자동차중 우도면에서 사실상 대여목적으로 운행하는 이륜자동차, 또한 우도면에서 사실상 대여목적으로 운행하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원동기장치자전거 (배기량 50시시 미만 및 정격출력 0.59킬로와트 미만)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제6조에 따라 통행을 제한한다.

한편, 도에서는 우도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5월 12일 1단계 조치로 대여용 신규등록 자동차 운행제한 명령공고를 통해 더 이상 신규업체가 난립할수 없도록 조치했으며, 2단계 조치로 우도내 사업용차량(렌트카, 이륜자동차)을 자체적으로 자율감축을 유도해 렌트카 차량 100대중 30대 감축하고 이륜 차인 스쿠터인 경우 300대 이상 감축해 나갈 것으로 업체간 최종 협의중에 있으며 마지막 단계인 제3단계 조치가 이번 공고로써 우도면내 사용 본거지가 아닌 외부자동차 등에 대해서 우도면 운행 및 통행제한을 통해 외부차량 반입을 제한하는 것이다.

특히, 우도의 극심한 교통문제 해결방안 모색을 위해 지난 3월부터 우도 현안 TF팀을 구성·운영해 유관기관 및 관련업체와 수차례 회의 등을 통해 ‘자동차관리법’및‘도로교통법’에 따른 ‘자동차 운행 및 통행제한’이라는 특단의 카드를 꺼내 든 것으로 자동차 운행 및 통행제한이 시행하게 되면 시행전 우도면 1일 차량 운행대수가 3223대에서 40%가 감축된 1964대 (이중 우도면민 이용 등록차량 1136대)로 줄어들 것으로 판단돼 우도면 교통체증 해소 및 교통안전 사고예방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도 전성태 행정부지사는 “우도 차량운행 제한을 통해 우도의 교통사고 예방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획기적인 전기가 될수 있을것”으로 판단되며 조속한 후속조치를 통해 일방통행로 지정을 통한 안전한 차량운행 체계 구축, 안전한 보행구역 설정, 주차질서 회복, 항만내 교통수단 탑승 환경개선, 우도종합발전계획 수립을 통해 지역 발전과 우도 면민과 방문객들이 교통 이용에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 해 나가는데 적극 노력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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