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뉴스통신] 안상태 기자 =5조 원대 회계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재호(62)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이재영 부장판사)는 1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고 전 사장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대우조선 전 최고재무책임자(CFO) 부사장에게는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고 전 사장에게 2013~2014년도 회계사기를 묵인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고 전 사장이 2012년 3월~2015년 5월까지 대표이사를 하면서 대우조선의 상황을 누구보다 더 잘 알았고 경영에도 직접 관여해왔다"며 "말단 직원도 경영상황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우려를 표명했는데 고 전 사장만 모른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고 전 사장이 결산 시 해양 프로젝트에 대한 대규모 손실이 반영되지 않았음을 인식하고도 이를 승인하는 등 허위 재무제표 작성에 관여했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의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고 전 사장의 회계분식 규모는 영업이익 기준 1조8624억 원"이라며 "고 전 사장의 범행으로 대우조선에 대출해 준 금융기관은 물론 다수의 일반 투자자들에게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혔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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