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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건전한 납세환경 조성·친화적 관세행정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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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건전한 납세환경 조성·친화적 관세행정 구축
  • 정효섭
  • 승인 2017.07.21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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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뉴스통신] 정효섭 기자 = 관세청은 하반기에 달라지는 관세행정의 제도 및 법규사항을 정리하여 국민과 수출입기업들이 손쉽게 필요한 정보를 찾아볼 수 있도록 ‘2017년 하반기 달라지는 관세행정’을 발표했다고 21일 밝혔다.

첫째, 원활한 무역환경을 조성해 수출기업을 지원, 호주·UAE와  수출입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를 추가 체결하여 총 16개 체결국간 검사율 축소, 우선통관, 수입서류 간소화, 비상시 우선 조치 등의 혜택으로 우리 기업의 수출이 보다 쉬워질 수 있도록 경제영토를 확장한다.

또한, 최근 보호무역주의 심화와 해외 통관애로 접수가 증가함에 따라 해외에 현지 기동팀을 편성·파견해 중소·중견 기업이 겪는 통관문제 등을 해결하고, 해외 통관애로를 단계적으로 해소하는 해외 통관장벽 타파 100일 작전을 추진한다.

둘째, 관세조사 유예요건을 완화하여 일자리를 창출 지원, 전년도 수입금액 1억 불 이하 기업 중 관세조사 유예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1년간 관세조사를 유예하는 제도를, 그 요건을 완화해 청년 실업문제를 완화하고 경제 활력을 제고한다.

셋째, 다국적기업의 사후보상조정 신고절차 마련으로 건전한 납세환경을 조성, 국제무역에서 다국적기업의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본지사간에 실시하는 사후보상조정을 잠정가격신고 대상으로 추가해 안정적으로 경영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공평과세를 실현한다.

넷째, 국민건강·안전과 직결되는 수입물품 유통관리를 강화, 국민보건을 위해 일부 수입품목에 대한 유통이력을 관리하는 유통이력신고대상물품을 조정해 사회 안전을 도모한다.

냉장갈치 등 추가, 미꾸라지 등 재지정을 통해 총 38개 품목을 대상으로 유통단계에서 원산지 둔갑, 불법 용도전환 등 국내 생산자 및 소비자 기만행위를 방지한다.

다섯째, 민원 편의를 제고해 친화적 관세행정을 구축, 해외직구물품 급증으로 통관화물 처리가 지연됨에 따라 개인이 수입하는 과세가격 2000불 이하 전자상거래물품 중 우범성이 없는 물품에 한해 전자적으로 일괄 심사·수리하는 스마트통관심사를 도입한다.

또한, 확정가격 신고기간 연장신청이나 보세운송수단 신고, 협정관세 사후적용 시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서류 제출에 따른 시간·비용을 절감하고, 민원 편의를 제고한다.

그 밖에 하반기 달라지는 관세행정의 상세한 내용은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상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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