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뉴스통신] 이승현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21일~다음달 30일까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안으로, 이식을 할 수 있는 ‘장기등’의 범위에 손·팔 및 말초혈이 포함된다.
또한, 장기기증 제도의 객관성․편의성을 위해 심장․폐 이식대기자 선정 기준과 장기 등 기증 시 유급휴가 보상금 신청 절차를 간소화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입법 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장기등’의 범위에 손․팔 및 말초혈 추가, 지난 2월 우리나라 최초로 ‘팔 이식’이 이루어진 이후 이식 수요가 꾸준할 것으로 예상되는 ‘손·팔’을 국가가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된다.
조혈모세포 이식을 통해 백혈병 등 난치성 혈액종양을 치료할 수 있는 ‘말초혈’이 ‘장기 등’에 포함된다.
이는 2007년 골수 이식을 추월한 이래 현재에는 말초혈 이식이 보편화된 점을 고려한 것이다.
심장·폐 이식기준 개선, 가산점 10개 항목 중 이식과 직접적 연관성이 없는 기증자와의 나이·체중 차이 등을 삭제한다.
장기기증 시 유급휴가 보상금 신청 절차 간소화, 신청인(기증 근로자의 사용자)이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에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해, 이식의료기관 또는 장기구득기관을 거쳐야 하는 불편함이 해소된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개정안을 확정한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달 30일까지 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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