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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도로위 무법자 대포차 신고 창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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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도로위 무법자 대포차 신고 창구 운영
  • 최도순
  • 승인 2017.07.22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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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주시청 제공)

[제주=동양뉴스통신] 최도순 기자 =제주시는 시민들의 안전한 자동차 운행을 위해 불법으로 운행 중인 자동차에 대해 대포차 신고 접수 창구를 시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자동차등록사무소(제주종합경기장 소재)에 설치 운영해, 자동차 소유자의 피해를 방지함은 물론 대포차 운행으로 인해 제3의 피해자가 발행하지 않도록 노력을 기하고 있다.

22일 시에 따르면, 대포차량이란 자동차의 소유주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해 위탁을 받지 않은 자가 무단 점유하여 실제 운전자와 등록상 소유자가 다른 차량을 말하는 것으로, 이러한 대포차는 상당수가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않아 대포차를 통해 사고를 당한 보행자 및 운전자들은 보상을 받기 힘들고, 세금 및 과태료를 체납할 뿐 아니라 신호위반, 속도위반 등 교통법규도 지키지 않아 사회질서를 헤치고 있으며, 강력범죄 등 불법행위의 도구로 사용되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시를 사용본거지로 하는 대포차량(운행정지명령)은 지난달 말 현재 620여 대로 이중 개인 소유의 차량이 120여 대, 리스(렌트)차량은 500여 대가 등록돼 있으며, 개인 소유 차량의 경우 대부분이 정상적인 거래 후 차량의 인도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와 명의를 빌려주거나 도용당하여 대포차로 유통되고 있으며, 리스(렌트)차량의 경우는 리스(렌트)료 미납과 더불어 계약자와의 연락두절로 인해 신청하는 경우가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포차를 운행할 경우에는 형사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앞으로 대포차 근절을 위해 운행정지명령이 등록된 대포차량에 대한 지속적인 영치활동으로 시민피해를 최소화하고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차량이 실 소유자에게 인도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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