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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보리 대북제재결의안 만장일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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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보리 대북제재결의안 만장일치 통과
  • 최석구
  • 승인 2017.08.06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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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유엔 제공)

[동양뉴스통신] 최석구 기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5일(미국 뉴욕 현지시간)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북한의 연 수출 3분의 1에 해당하는 광물과 수산물 수출을 전면금지했다. 그러나 대북제재의 핵인 북한에 대한 원유공급 차단은 미국과 중국 간 이견으로 포함되지 않았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이날 순회의장국 이집트의 주재로 회의를 열어 북한의 ICBM급 미사일 시험발사에 대응하기 위한 대북제재 결의 2371호를 표결에 부쳐 안보리 15개국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대북제재에 이견을 보였던 중국과 러시아도 찬성했다.

미국이 주도해 만든 이번 대북제재 결의는 지금까지 나온 대북제제안 중 가장 강도가 높다. 북한의 수출금액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석탄, 철, 철광석, 납, 납광석(lead ore) 수출을 전면 금지했고 북한의 주요 수출품목 중 하나인 수산물이 수출금지 대상으로 설정됐다.

지난해 9월 북한의 5차 핵실험 후에 나온 안보리 결의 2321호에 있던 북한의 석탄수출에 상한선을 아예 폐지하고 수산물도 처음으로 수출금지 품목에 넣어 연간 10억 달러(1조 1260억 원)의 수출차단에 나섰다.

이는 30억 달러로 추정되는 북한의 연간 수출액의 3분의 1 규모, 아울러 북한의 해외노동자 송출도 안보리 결의 채택 시점의 규모로 동결해 외화 획득 창구도 통제했다.  

또 북한의 조선무역은행과 만수대해외개발회사그룹, 조선민족보험총회사, 고려신용개발은행 등 4곳과 최천영 일심국제은행 대표, 한장수 조선무역은행 대표, 장성철 조선광업개발회사(KOMID) 해외대표, 장성남 단군무역회사 해외업무 총괄, 조철성 고려광선은행 부대표, 강철수 조선련봉총무역회사 관리, 김남웅 일심국제은행 대표, 박일규 조선련봉총무역회사 관리, 김문철 조선연합개발은행 대표 등 개인 9명을 제재대상에 올렸다.

북한과의 신규 합작투자(joint venture)도 금지, 아울러 유엔 회원국은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북한 선박의 입항을 금지하기로 했다.

그러나 대북 제재의 핵심사안인 원유공급 차단은 이번 결의안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이는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를 감안한 결정인 것으로 보인다.  

이번 안보리 결의는 과거보다는 높은 수준의 대북제재로 평가되고 기존 안보리 결의 2321호보다는 대북제재의 범위가 넓어졌고 ‘국가(회원국)들이 주의를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는 선언적 의미에서 ‘수출금지’라는 구체적 강제력을 부여한 결의로 이행했기 때문이다.  

이에 안보리 결의를 주도한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회의에서 “이번 조치는 가장 혹독한 제재”라면서 “북한이 이번 제재로 수출의 3분의 1을 잃을 것”이라고 장담했다.

그러나 ‘원유수출 금지’가 빠져 북한에 대한 실질적 압박효과 있을 지 여부에 대해선 여전히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또 이번 결의가 실효성을 얻기 위해선 북한의 가장 큰 무역상대국인 중국의 역할에 달려 있다는 점도 점으로 지적된다.

니키 헤일리 대사는 이를 염두에 두고 “북한은 더욱 더 급속히 위험해지고 있다”며 “추가적인 액션이 필요하다”고 중국과 러시아에 ‘대북 원유수출 금지’를 압박했다. 그러나 류제이(劉結一) 유엔주재 중국 대사는 “사드 배치는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이슈의 해결을 가져오지 못 한다”는 말로 ‘원유수출 중단’보다는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한반도 배치에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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