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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은 심각한 범죄행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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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은 심각한 범죄행위다
  • 오선택 기자
  • 승인 2013.09.09 16: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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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부경찰서 서곶지구대 경장 정현우
▲ 인천서부경찰서 서곶지구대 경장 정현우     ©

각종 모임에서 술이 빠지지 않는 만큼 음주운전의 유혹에 빠지기도 쉽다. 자동차를 이용해 본인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음주운전은 위험한 범죄행위다.

최근 5년간 음주운전 교통사고 통계를 보면 교통사고 100건당 사망자 수인 치사율은 3.1명으로 같은 기간 전체사고 2.6명보다 약 20% 높았다. 요일별로는 토요일이 가장 많았으며 시간대별로는 22시~24시에 가장 많이 발생했다.

음주운전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2011년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그 처벌규정을 강화하였다.

기존 음주운전 처벌은 도로(불특정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에서 행해진 행위만 처벌하였는데 개정 법률에서는 이와 같은 도로가 아닌 곳(백화정, 아파트내 주차장 등)일지라도 음주운전으로 처벌하게 되어 있다.

과거 음주운전 처벌이 음주운전 횟수에 상관없이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었던 것을 음주횟수와 혈중알콜농도에 따라 음주운전 처벌을 구분하여 실질적인 처벌기중을 강화한 것이다.

이에따라 경찰은 음주운전 사고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음주운전 위험성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와 아울러 엄격한 단속을 병행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운전자 스스로 음주운전을 하지 않는 성숙한 교통문화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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