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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해경, 고액 보험금 노리고 가장 살해한 일당 검거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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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해경, 고액 보험금 노리고 가장 살해한 일당 검거 '충격'
  • 김종익
  • 승인 2017.08.11 10: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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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 낀 전처와 아들 등 구속영장 신청
보령해양경찰서 전경

[보령=동양뉴스통신]김종익 기자=충남 보령해양경찰서는 11일 보험 가입자인 A씨(58)가 가입한 13억 원의 고액보험금을 노리고 A씨를 살해한 전처 B씨(53)와 아들 C씨(26) 보험설계사 D씨(55 여)를 존속살인 혐의와 사기 등의 혐의로 검거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보험금을 노리고 A씨를 살해키로 공동 모의한 후 지난 6월 22일 충남 서천군 비인면 장포리에 있는 갯바위 앞 해상서 A씨를 바닷물 속으로 유인해 목덜미를 수면 아래로 넣어 익사시켜 사망케한 혐의다.

경찰 조사에서 A씨의 전처 B씨와 아들 C씨는 평소 경제적으로 무능한 A씨에 반감을 품고 있던중 지난 6월 22일 바다여행 중 A씨를 바다에 빠트려 사망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특히 A씨가 갯바위에서 미끄러져 바닷물을 먹고 익사한것 처럼 위장해 고액의 보험금을 청구하려한 혐의도 밝혀졌다.

특히 보험설계사 D씨는 A씨 전처와 친구사이로 공동으로 보험금을 노리고 A씨 가족들이 물놀이 중 갯바위에서 미끄러져 넘어진 장면을 촬영한 사진을 경찰에 제공해 사고로 인한 익사로 위장, 수사에 혼선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보령해경은 자칫 사고사로 종결될 수 있는 사건을 수사관들의 끈질긴 노력 끝에 보험금을 노린 일당을 전원 검거했다.

보령해경 관계자는 "이들에 대해 존속살해 및 사기, 사기미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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