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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 확대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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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 확대 설치
  • 최도순
  • 승인 2017.08.11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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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주시청 제공)

[제주=동양뉴스통신] 최도순 기자 =제주시는 최근 자동차의 급증으로 증가추세에 있는 불법 주·정차에 대해 시민 공감대를 바탕으로 강력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펴 나가기 위해 시 일원에 불법 주·정차 단속용 고정식 CCTV 50대를 추가 설치 운영한다.

11일 시에 따르면, CCTV 추가 설치는 상습 불법 주․정차 구간의 순회성 인력단속에 한계가 있고, 단속구간의 광범위해 한시적 단속으로 인한 이의신청과 단속 형평성 시비가 끊이지 않아 이를 해결함에 있다.

CCTV 추가 설치를 위해 올해 1회 추경 시 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 50대 설치 예산 23억 6500만 원을 확보하고, 읍면동을 통해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 설치 대상지를 조사한 결과 설치수량의 4배가 넘는 213대가 접수됐다.

시에서는 설치대상지 선정을 위해 경찰과 합동으로 현장실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120대에 대해 현장실사를 마쳤고 나머지 93대는 오는 20일까지 현장실사를 완료해 이달 중 대상지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다음달 행정예고 및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고, 내년 1월까지 설치를 완료해 시범운영 및 단속에 따른 사전 홍보를 거쳐 내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선진 주차문화 조성을 위해 불법 주․정차 심화구역에 대한 고정식 무인단속 CCTV의 단계별 확대와 지속적으로 강력한 단속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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