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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정기분 주민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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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정기분 주민세 부과
  • 오명진
  • 승인 2017.08.14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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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동양뉴스통신] 오명진 기자 =강원 원주시는 올해 정기분 주민세 15만 1476건 22억 8300만 원을 부과했다.

14일 시에 따르면, 정기분 주민세는 지난 1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개인균등분,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에게 과세되는 개인사업장균등분,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5만 원~50만 원까지 차등세율이 적용되는 법인균등분으로 구분이 된다.

정기분 주민세의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 전국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주민자치센터, 각 읍·면사무소, 시청 징수과, 차량등록사업소, 은행 CD/ATM기에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은행 CD/ATM기에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를 넣으면 지방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나 인터넷 지로(www.giro.go.kr)와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한 인터넷 납부도 가능하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만약 오는 20일이 지나도 고지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원주시청 세무과(033-737-234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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