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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올해 정기분 주민세 58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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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올해 정기분 주민세 58억원 부과
  • 유일훈
  • 승인 2017.08.14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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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수‧사업장 늘어 전년대비 2.8% 증가

[경기=동양뉴스통신] 유일훈 기자= 경기 용인시는 올해 정기분 주민세를 39만5201건에 58억원을 부과했다.

14일 시에 따르면, 올해 주민세 부과액은 지난해보다 세대수가 9558세대, 개인·법인사업장이 2014곳 증가해 2.8% 늘었으며, 주민세(균등분)는 과세기준일인 지난 1일 현재 관내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800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와 관내 사업장을 둔 법인·단체에 부과된다.

세대주가 납부하는 개인균등분 주민세는 1만 원이며, 개인사업자는 5만 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5만 원~50만 원까지 부과되며, 납부기간은 오는 16~31일까지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과 인터넷(위택스, 인터넷 지로), ARS(1544-9344), 가상계좌 등을 통해 낼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스마트폰에 도 스마트고지서 앱을 다운받아 신청하면 종이고지서 대신 스마트폰으로 고지서를 송달받아 간편하게 낼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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