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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버스전용차로위반 체납과태료 끝까지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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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버스전용차로위반 체납과태료 끝까지 징수
  • 정효섭
  • 승인 2017.08.16 09: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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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청 전경(사진=대전시청 제공)

[대전=동양뉴스통신] 정효섭 기자 =대전시(시장 권선택)는 차령초과말소차량의 경우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고도 차량말소가 가능한 점을 악용하는 사례를 근절하고자 지난 2월부터‘폐차대금압류제’를 시행해 지난달 말 기준 차령초과말소차량 462대의 폐차대금 6000만 원을 압류하고, 체납된 과태료 800만 원을 징수했다.

16일 시에 따르면, 그동안 버스전용차로위반 과태료가 체납돼 있는 차령초과차량의 말소 시 체납자가 다른 차량을 구입하면 대체압류를 통해 체납된 과태료를 징수해왔으나, 차령초과말소차량 말소 시 폐차대금이 차량 소유주에게 지급되는 점을 착안, 폐차대금을 압류 체납된 과태료로 징수하는‘폐차대금압류제’를 지난 2월부터 추진해 왔다.

폐차대금압류제는 차량 소유주가 차령초과 된 차량에 대하여 말소등록하고자 폐차장에 입고 후 대전시 차량등록사업소에 말소등록을 신청하면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압류한 기관에 폐차통보를 보내게 되며 각 기관에서는 차령초과폐차말소 공문 접수 시 폐차업소에 폐차대금 압류절차를 추진 체납된 과태료를 징수하는 제도이다.

시 관계자는“폐차말소 차량의 경우 지방세 등 많은 기관에서 소액의 폐차대금(1대당 20~30만 원)에 압류를 하다 보니 배당순위가 후순위인 버스전용차로위반 과태료는 실제 징수에 많은 어려운 상황에 있었다”며“대전 및 인근 지역 소재의 폐차업소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에 압류금액대비 13%를 징수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고 말했다.

또“시행초기에는 폐차업소들의 차량소유주와의 마찰 등으로 불만이 있었으나 협조 공문 발송, 전화 독려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다수의 폐차업소에서 차량초과말소 차량 폐차장 입고 시 압류차량에 대해 폐차대금을 미리 납부해 주려고 협조해 주는 등 시에서 압류한 버스전용차로위반 체납과태료는 꼭 납부해야 한다는 의식이 폐차업계 사이에서 자리매김해 가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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