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뉴스통신] 이영철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처장 류영진)은 일명 ‘떴다방’으로 불리는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 의료기기 체험방 등 724곳을 합동 단속해 노인 등에게 허위·과대광고 등으로 상품을 불법 판매한 35곳을 적발하고 형사고발 등 조치했다.
17일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시민감시단 535명이 현장조사를 통해 수집한 정보를 사전 분석해 ‘의료기기 체험방’ 등 724곳을 선정했으며, 현장 단속에는 식약처·경찰청·지자체 전문 인력 575명(연인원)이 투입됐다.
주요 위반사항은 식품이 질병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7곳), 의료기기 효능 거짓·과대광고(24곳), 공산품을 의료기기인 것처럼 오인광고(3곳), 기타(1곳) 등이다.
식약처는 “노인·부녀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부당이득을 취하는 사례가 근절될 때까지 경찰청 등 관련부처와 합동으로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들이 식품과 의료기기 구매 시 질병치료 등에 특효가 있다고 거짓광고 하는 행위에 속지 말고, 불법 판매행위를 목격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 또는 부정불량 의료기기 신고전화 1577-1255로 즉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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